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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복지사업
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의
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·유아 및 아동·청소년의 교육의 기회,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다차원 (교육, 문화, 복지 등)적 지원사업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, 문화, 심리·정서 등,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·청소년의 교육적 취약성을 해결해 나가고자 함.

사업목적

  • 1. 저소득 학생의 출발점 평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(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)
  • 2. 저소득층의 교육·문화·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 사회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사업

추진배경

  • 1.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심화, 가정의 기능 약화,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증대
  • 2. 지역의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여건의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
  • 3. 교육·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기회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
  • 4.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기본적 욕구 해결과 문제 행동 예방
  • 5. 학력향상, 정서발달, 심성계발, 건강증진, 방과 후 보육서비스 제고 등 다양하고 통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

대상자 선정

집중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
원칙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되 선별 지원이 어렵거나 낙인 효과의 우려가 큰 경우, 통합교육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.
  • · 1차 집단 : 수급자 가정 학생
  • · 2차 집단 :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, 담임교사가 추천하는 저소득 학생 등
  • · 3차 집단 : 일반 학생(전체 학생)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진행
교육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진행 함.